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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유기 화합물용 “보호복” 성능검정 획득

  • 오토스
  • 2012-07-17 16:32:24
  • 61.34.111.87
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
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성능검정규정(노동부고시 제2003-19호)을
다음과 같이개정,고시합니다. (전자관보(www.gwanbo.korea.go.kr))

○ 적용 범위 : 액체상태의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화합물용 보호복에 대하여 적용
○ 유기화합물이 피부에 접촉될 수 있는 액체 또는 분무, 증기 상태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형식을 구분하여 시행하고, 유기화합물용 안전장갑에 대해서는 액체의 접촉과 누출로부터 보호하도록 검정을 시행한다.

○ 종류 : 전신보호 복과 부분보호 복으로 구분
- 전신보호복 : 머리와 몸통, 팔, 다리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일체형
- 부분보호복 : 신체의 일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실험 코트, 재킷, 앞치마, 소매 등

○ 시행시기 : 2005년 1월 1일

※ (주)오토스에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을 획득한 유기화합물용 보호복 (타이켐'C', 타이켐'F')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

문의사항은 오토스 국내영업부 최명호 대리에게 연락해주십시오.

연락처: 02-862-8000 / 011-239-81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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